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 복지의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시 목적의 고래류를 새로이 수족관에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가 포함된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등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예정입니다.
돌고래는 널리 알려져있는대로 높은 지능과 사회성으로 과연 수족관이라는 우리에 가둬두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일부 동물원 내 수족관에서는 돌고래를 더 이상 사육하지 않고 있고, 돌고래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남겨두어 돌고래 없는 빈자리를 채우고 있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hm6ENHSNsQ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12월 1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14일부터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수족관 사업의 운영이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하였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예쁜 돌고래들이 답답한 수조에 갇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디 이런 생명이 달린 문제까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여 지속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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