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반이라는 '청소년증'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청소년증'이란?
정규 교육과정(초, 중, 고등학교)을 밟고있는 대다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증이 그들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비학생 청소년들 혹은 9세 이상 학생들이 금융거래느 시험에서는 신분 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00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 씨가 시작한 청소년 할인제 캠페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으로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 할인제로 바꾸자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관심을 가진 공중파 방송에서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발급하게 되었고 그 후 2004년 1월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되었고 2005년 2월부터 발급 대상이 9세~1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에 포함된 역사정인 행정 사례이기도 합니다.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청 방법 및 비용은?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발급 비용 무료
신청 시 준비물은?
반명함판 사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성함, 형제 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음/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TIP 증명사진을 1장 더 챙겨가면 청소년증 정식 발급 전까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유효기간 1달)
발급 시 혜택은?
-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 시 청소년 요금 적용 가능
-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이 검정고시 및 수능을 응시할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 가능
- 2017년 1월 이후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가능 (생년월일 등록하면 청소년 할인 가능)
발급 후 주의사항
- 청소년증은 신분증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1호)
- 청소년증과 등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 및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3항)
- 이에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청소년 자녀가 있으시거나 청소년 본인이 스스로 청소년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고자 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부 정책 상 우리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똑똑하게 다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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